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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F-C34UW 1500R 적합성 평가 기준 위반 권고조치 이행
작성자 : (주)어드밴스원디앤티(solgar05@nate.com)  작성일 : 25.10.20   조회수 : 92

안녕하세요 어드밴스원 디앤티 입니다.


AF-C34UW 1500R 적합성평가 기준 위반 권고조치 이행 관련 내용입니다.

  • 적합성평가 기준 위반
  • 방사성 장해 허용기준(30MHz ~ 1GHz 이하 대역)초과
  • 전파법 제58조의4 제1항 제1호, 전파법 시행령 제 118조

위 적합성평가 기준 위반 내용에 의거하여 AF-C34UW 1500R 제품에 대하여 단종처리를 진행하며, 

부적합기기 구매자의 수정 및 수리 등 보완 요구에 대하여 성심을 다하여 대응하겠습니다.


㈜어드밴스원디앤티 대표이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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